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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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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23-05-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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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276225 판결]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공시송달에 의한 제1심 판결에 의해 이미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가 이전된 경우 피고가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항 참조).

한편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등기의무자로서는 이미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로써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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