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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환전업무 조력 목적으로 금융계좌번호 알려주었다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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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29회 작성일 22-1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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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업무 조력 목적으로 금융계좌번호 알려주었다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_2022. 10. 27. 선고, 202012563판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은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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