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양도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않은 이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불충족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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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양도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않은 이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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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22-11-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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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않은 이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요건 불충족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0266535판결]

 

원고가 소유하던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만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실제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1),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20조 제1),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 제1항이 정하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19조 단서).

 

원고가 임차권 양도 당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이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임차권 양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차권을 양수받아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보아,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 원고의 임차권 양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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