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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표면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 결정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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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22-1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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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 결정 가능하지 않다.

[대법원 2022.9.29.2022646 결정]


대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9.29.2022646 결정 ).

 

양육비 감액 결정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하며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 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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