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판단 기준 시점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기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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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판단 기준 시점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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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22-12-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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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판단 기준 시점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44425 판결].


원고가 피고의 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취소처분(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44425 판결].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처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해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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