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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 '자기 관련성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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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2-05-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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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 '자기 관련성 없다' 판단

[헌재: 2022-05-20. 2022헌마684]

 

교수단체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7'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낸 검찰청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2022헌마684)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2022헌사388)도 기각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지난 3일 검찰 수사권 박탈로 검찰 수사를 기대하고 제기한 사건이 경찰에 강제로 이관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금까지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과 관련해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6, 권한쟁의심판은 1건이다. 이 가운데 헌법소원 2건은 각하됐고, 나머지는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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