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서 없이 자식에게 건물 물려줬어도 부담부 증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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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자식에게 건물 물려줬어도 부담부 증여 될까?
[대법 : 2015다256480]
자식에게 건물을 물려주면서 '생전에 임대료를 부모가 관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을지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앞선 서울중앙지법 판단과 달리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다면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확정된 적도 있다.
E 씨의 아버지인 F 씨의 소유였던 한 건물은 2013년 5월 E 씨 부부의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기가 됐다. F 씨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자신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했는데, E 씨 부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E 씨 부부에게 (해당 부동산의) 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2015년 5월 당시 1심을 심리한 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F 씨가 E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여계약서에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F 씨의 주장과 같은 부담이 기재돼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증여 이후 E 씨 부부가 월 차임이 입금되는 통장과 도장을 F 씨에게 교부해 F 씨가 돈을 출금하는 등 통장을 관리했고 △E 씨가 세금을 납부한다며 아버지로부터 통장의 도장을 받은 뒤 다른 도장을 내줘서 돈을 출금하지 못해 F 씨가 E 씨에게 월차임 지급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현실 △E 씨가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한 사실 등을 미뤄봤을 때 이 사건 증여는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을 사용·관리할 것이 전제된 부담부 증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561조 규정에 의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F 씨의 증여는 F 씨의 해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송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당시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도 2015년 12월 E 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도 "E 씨 부부의 부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익을 관리·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상고됐지만, 2016년 4월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2015다25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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