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재산의 분할 전 완료된 지분이전등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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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전 완료된 지분이전등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가능할까?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2023. 4. 27. 2020다292626 상속회복구등의 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근거 법률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 승계한다.
☞ 사안의 개요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그런데 피고는 이미 망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 피고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청구(상속회복청구)를 함.
☞ 원심은 피고의 상속분이 0원이므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임.
☞ 대법원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결국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 판단 함.
※ 1. 피상속인 사망후 초과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기준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처분신청을 해서 상속지분을 보호할 수 있다.
초과특별수익자의 증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해당 상속인의 지분에 가처분신청 할 수 있다. 가처분은 그 자체로 순위보존의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없는 것이 획인되면 그 상속지분에 대한 경정이되므로 가처분 이후에 등기한 부분은 말소된다.
2. 가처분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취득자가 제3자이고 선의라면 해당 상속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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