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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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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859회 작성일 23-07-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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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20212761 아동복지법위반 () 파기환송(일부)

 

사건개요

피고인은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그 사용인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됨.

 

주요쟁점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수범자인 실질적 사업주의 의미

 

대법원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 귀속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의 본질적인 내용인 재원 아동에 관한 보육프로그램 수립 및 보육교사들을 통한 보육 이행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수탁운영자인 피고인의 주도하에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설립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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