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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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 성립한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 사건개요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그 연장된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임
☞ 주요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
원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한 이상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판단
대법원은,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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