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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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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23-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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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

[대법: 2023. 6. 29 선고 2019300934 판결]

 

2019300934(대여금 사건).

 

주요쟁점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이 가입했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사망 시 보험수익자: 상속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안임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단

망인의 채권자(원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망인의 상속인들(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가입했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고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고 피고들이 이를 소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300934 판결]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6575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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