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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남편 동의 없이 빌린 자녀 학비… 남편 분할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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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4,176회 작성일 14-0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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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동의 없이 빌린 자녀 학비… 남편 분할의무 없다”

[서울고법: 2014-02-10]

 

자녀의 학비를 위해 진 빚이라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이혼 시 이를 부부가 나눠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광만)는 A 씨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A 씨는 아내에게 국제학교 교육비 2000만원을 뺀 후 재산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내의 외도 및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시작한 A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아내에게 1억66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내는 분할금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아내가 서울 시내 사랍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국제학교로 전학시키면서 연간 약 2500만원에 이르는 이 학교의 학비가 소송의 새 쟁점이 됐다.

 

은행에서 2000여만원을 대출받아 학비를 충당한 아내는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 간 동의없이 쓴 교육비를 남편이 함께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비용을 들여 자녀를 전학시켜야 할 교육상 필요가 있었는지 명백하지 않고, 남편도 이런 양육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전학에 따라 아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액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제학교 교육비로 진 빚이 분할목록에서 제외되고, 아내의 은행 빚이 늘어나면서 A 씨가 아내에게 나눠줄 돈은 1억860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아내가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심처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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