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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빚 못갚은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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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005회 작성일 15-09-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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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은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 서울고법 : 2015-09-03 ]

 

70대 원로 변호사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3억원을 갚지 못해 소속 로펌에서 받는 월급을 추심당하게 됐다.

 

2010년 6월 자금난을 겪다 빚을 지게 된 A변호사는 빚을 갚기 위해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차용증 대신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A변호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저축은행은 A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C법무법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에 들어갔다. A변호사가 2013년과 2014년 C법무법인으로부터 급여로 받은 월 369만원의 급여 중 절반인 180여만원의 22개월치인 4000여만원을 추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21일 B저축은행이 C법무법인을 상대로 "A변호사가 C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 4000여만원을 추심하도록 해달라"며 낸 추심금소송 항소심(2014나20460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여채권은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임금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속적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보수나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지급되는 도급 보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은 A변호사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는 일체의 금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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