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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딸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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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288회 작성일 15-09-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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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 되나

[서울고법: 2015.09.07 ]

 

노동처, 해외거주기간 휴직급여 800만원 반환 및 추징 처분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인 자녀 양육의 범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맡긴 채 경제적 지원만 하는 '간접적 양육'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자녀와 동거하는 '직접적 양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모씨는 석달 뒤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뒤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같은해 6월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간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에 머물렀던 10개월간 받은 육아휴직급여 800여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하도록 처분했고 정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며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했으며 해외에서도 양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보낸 만큼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친정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4누560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경우까지 육아휴직의 개념 속에 포함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게 되고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될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도 막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해외에서 딸을 양육했다는 내용은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정서적·육체적 접촉을 통한 양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정씨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회사를 다녔다면 업무 시간 이외에는 딸을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이 보다 소홀해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씨는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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