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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소시효 이틀 남은 성범죄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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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2-05-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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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이틀 남은 성범죄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서울고법: 2022-05-10 ]

 

공소시효 이틀 남은 성범죄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서울고법, 두 차례 심문 후제출자료 신빙성 인정

여성변회 "피해자 권리구제에 도움 기대" 환영 표명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성범죄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0(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제추행 피해자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제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8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성인이 된 후인 지난해 11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인 데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사는 이 경우 역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에 신빙성이 있다""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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