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08 12:30

본문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 대법: 2024-07-31.선고 20248519 판결])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넓힌 해석

5월 전원합의체 판결 재확인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됐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5월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6357)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주심 오경미 대법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8519).

 

사실관계

A 씨는 20198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확정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해 사기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방관인 것처럼 속였고, 교제하면서 약 2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이후 항소심에서는 A 씨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판단

대법원은 A 씨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것이 위법하므로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1심에서의 소송 행위가 무효이며, 이를 그대로 채택해 심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해 이뤄진 1심에서의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1심의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 다음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