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장에서 음원 재생,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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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음원 재생,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 대법: 2025-01-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이란 음반을 구매할 때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해당 음반을 이용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제공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편의점, 카페 등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 사실관계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침해됐다며 공연료 상당 약 8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1·2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이 ‘판매용 음반’과 동일하므로 저작권법상 공연권이 제한돼 별도의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며, 매장 운영자들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이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그 음원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음원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할 당시, 이 음반은 시중 판매가 아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고정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파일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원파일의 복제물로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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