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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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 여부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
보험금(본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바) 상고기각
2022다306048(본소), 2022다3060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22다306062(독립당사자참가의소)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보험수익자(= 순차 상속인으로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사실관계
A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A,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자신과 원고(前 남편) 사이의 자녀인 B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B도 사망함. 원고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 보험수익자 B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A 부모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심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A의 상속인인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원심
원심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보험수익자들은 분할채권의 법리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취득하며 참가인들은 A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씩 귀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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