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판결문 개인용으로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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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개인용으로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2025-03-13. 2025도266]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열람, 복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해 행정 사무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5도266)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사실관계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한 뒤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2건의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와의 민사소송에서 B 씨에 대한 탄원서에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 A 씨는 B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 씨가 정보 주체인 피해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 사무와 법원의 행정 사무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며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서 형사 사건 피고인이 소송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피고인 신청에 따라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소송 진행 중 재판 사무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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