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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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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5-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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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은 위법"

[대법: 2025-04-24 선고 20251701 판결]

 

외국 거주 피고인 대상 공판, 송달 후 2개월 지나야 가능

 

외국 거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주심 노태악 대법관)424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20251701). 대법원은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기 전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311~12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에게 총 4차례 경찰을 사칭해 현금 700~1972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단

1심은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A 씨가 1심 선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 항소심 기일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2024116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A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달 18일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이로부터 약 2주 후인 2024124,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열고 A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한 뒤 2025110,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65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65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그 실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위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도 2회 연속 불출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공시송달을 한 20241118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난 2025119일 이후에 진행된 2회의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했어야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4124일에 열린 2차 공판기일에 A 씨가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을 적용해 A 씨의 진술 없이 바로 공판을 진행하고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 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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