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 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지법 “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 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93회 작성일 24-10-31 11:47

본문

대출된다믿고 계약했다 거절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 서울남부지법 :2024-10-23. 2024가단208739]

 

분양대행사 직원이 대출 대상 가능 여부를 잘못 알고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대출이 안됐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종찬 판사는 16A 씨가 시행사 B 사와 분양대행사 C , 대행사 직원 D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가단208739)에서 시행사 B사는 637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분양계약 업무를 맡은 C 사의 직원 D 씨로부터 분양 관련 설명을 듣고 20228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상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프리랜서 요가 강사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이 적고,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하여 소득 금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D 씨는 B 사 등 측에 이러한 사정을 물은 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 사는 분양계약에 따라 A 씨에게 중도금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을 알선했고, 20235A 씨는 대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출에 실패했다. A 씨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D 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분양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A 씨가 분양계약 취소 의사를 밝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A 사에 송달된 202428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D 씨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분양계약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A 씨가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등에 관해 분양 상담사가 별도 확약한 내용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D 씨가 이와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한 이상 이러한 착오는 분양대행사 직원인 D 씨 등에 의해 유발된 착오, 분양계약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C 사와 D 씨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씨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A 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D 씨가 A 씨에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