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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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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4-1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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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수원지법: 2024-11-09. 2023가단574165]

 

자신의 소유로 반려견 등록을 마치고 키워 온 강아지를 결별한 전 애인이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아 법원 판단까지 받는 소송전이 펼쳐졌다. 법원은 강아지를 반려견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서며 펫팸족(Pet+Family,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의미있는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15단독 유인한 판사는 지난달 30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2023가단574165)에서 “B 씨는 A 씨에게 강아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20208월 결별했다. A 씨는 B 씨와 교제 중이던 같은 해 4월경 하얀색 암컷 포메라니안을 분양 받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로 등록했다. B 씨가 20213월경부터 계속해서 강아지를 점유하며 돌보고 돌려주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할 수 있다.

 

법원은 B 씨가 강아지의 점유자로서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 A 씨의 청구에 따라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한 것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유 판사는 “A 씨가 돈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분양 받은 뒤 자신의 소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했고, 두 사람은 교제 당시 각각 1마리씩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한 마리씩 반려견을 소유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강아지를 직접 사육했고, B 씨와 헤어진 직후 B 씨가 강아지를 점유하려고 하기 전까지 A 씨가 직접 강아지를 사육한 것으로 보인다“B 씨는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A 씨의 소유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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