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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호우 때 초과 근무하다 숨진 경찰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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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03-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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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때 초과 근무하다 숨진 경찰 "업무상 재해"

[전주지법: 2025.01.15.선고 2022구단804 판결]

 

20208월 전북 전주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찰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사건(2022구단804)에서 1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실관계

A 씨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돼 20202월부터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했다. A 씨는 202081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그런데 16일 오전 830분경 A 씨는 경찰서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됐다.

A 씨의 아내 B 씨는 202110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다. A 씨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B 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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