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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이면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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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710회 작성일 07-03-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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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이면 연금지급”
[서울행정법원: 2007년 3월 30일]

남편과 두번이나 이혼했다 재결합한 탓에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50대 여성에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남편이 72세일 때 혼인신고를 하고 지내다 사별한 뒤 연금을 신청했지만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A(55·여)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혼 당시 남편의 나이가 61세를 넘었을 경우에는 부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금법 규정을 들어 연금지급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김씨와 첫 번째 협의이혼 후 같이 살면서 자녀들을 결혼시켰으며 이혼 기간 중 의료보험증 상으로도 김씨가 망인의 처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며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예비역 중령인 남편과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뒤 87년 7월 협의이혼했다가 그 해 9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1990년 9월 협의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05년 7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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