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무평가 방식 바꾼뒤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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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방식 바꾼뒤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2008-12-22]
근무평가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평점이 낮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2일 한국외환은행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당하지 못한 인사고과 평균성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외환은행은 2007년 7월 단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평점이 낮다는 이유로 ㄱ씨를 탈락시켰다. 2002년 사무보조원으로 입사해 2007년까지 텔러로 일한 ㄱ씨의 평점은 절대평가로 하면 80점 이상이었으나 회사가 상대평가방식으로 바꾸면서 C등급 아래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근무평점을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는 것은 인정되나 회사 마음대로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08-12-22]
근무평가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평점이 낮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2일 한국외환은행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당하지 못한 인사고과 평균성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외환은행은 2007년 7월 단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평점이 낮다는 이유로 ㄱ씨를 탈락시켰다. 2002년 사무보조원으로 입사해 2007년까지 텔러로 일한 ㄱ씨의 평점은 절대평가로 하면 80점 이상이었으나 회사가 상대평가방식으로 바꾸면서 C등급 아래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근무평점을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는 것은 인정되나 회사 마음대로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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