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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먼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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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115회 작성일 17-07-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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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7.23.}

 

법원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조 모씨(40)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7구단59751)고 밝혔다. 심 판사는 "조씨는 사고 당시까지 최소한 2년 이상 두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퇴근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조씨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조씨의 부상도 공무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조씨는 당시 5세와 2세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의 차와 충돌했다.

그는 정강이뼈와 골반 골절, 간 손상 등 부상으로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그가 자택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정상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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