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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대 안 가 처벌 받고 유학 간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병무청 불허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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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4-09-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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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 처벌 받고 유학 간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병무청 불허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 2024.7.11. 2023구합5349]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유죄판결 받은 남성이 유학을 이유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711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34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3년생인 A 씨는 2013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고 2017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 씨는 2018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20204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죄로 2021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이던 202310A 씨는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법 제70조 제2항 등을 이유로 허가가 제한된다며 A 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병무청이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A 씨는 학문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병역법위반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국외여행 불허가대상이라며 병역법이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역법이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가족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등이다.

 

재판부는 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A 씨가 말한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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