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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민센터로 보낸 해외거주자 과징금 고지서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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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4-09-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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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로 보낸 해외거주자 과징금 고지서 효력 없다

[서울행정법원 : 2024-09-18. 2023구단72991)

 

해외체류자 과징금 고지서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보내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3구단7299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외거주자인 A 씨는 2020년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 60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 씨의 과징금 처분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인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수령했다. A 씨는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등포구청의 과징금 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이 적법하게 A 씨에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서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정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며 응봉동 주민센터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이 되었을 뿐, 해외체류라는 사유 자체로도 주민센터를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등포구청은 A 씨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A 씨의 해외주소를 파악해 송달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파악한 해외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 등을 통해 송달이 가능했다응봉동 주민센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또 다른 송달 장소인 A 씨의 거래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송달받는 자는 송달받아야 할 자 그의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응봉동 주민센터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A 씨가 해외체류신고를 해 응봉동 주민센터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구청 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납부 연락을 한 점도 A 씨의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전자송달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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