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헌재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22-09-07 11:48

본문

헌재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 합헌"

[헌재: 2022.08.31. 2018헌바440 결정]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그 공소시효를 일반인의 20배인 10년으로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268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 근무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보수단체를 움직여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 등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허 전 행정관은 1심 과정에서 구 공직선거법 268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8612호와 255110호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2683항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한 것'에 관한 부분이다.

 

허 전 행정관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지위를 이용하여'는 불명확해 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공소시효의 경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의 20배를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소시효 기간이 일반적인 6개월 보다 장기인 10년의 공소시효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 전 행정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해 선거의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규정하는 '지위를 이용하여'란 공무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 참여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행위가 이뤄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 선거일 후 6)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