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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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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23-02-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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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성폭력처벌법 3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위헌"

[헌재: 2023.02.23.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위헌

성폭력처벌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2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강제추행), 299(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위배된다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주거침입과 함께 이뤄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낮추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처벌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범죄까지 엄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게 재판부 판시다.

 

또 재판부는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이나, 심판대상 조항은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 즉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건데,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책임에 알맞은 형이 선고돼야 하지만 법정형 하한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돼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 취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죄와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를 함께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사가 재량껏 감경할 수 있는 최대치인 절반을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을 넘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원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장애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법정형 하한선과 같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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