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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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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3-02-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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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 등 합헌

[헌재 : 2023. 2. 23. 2019헌바93 합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합헌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등의 조치를 받고 그 근거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헌법재판소는 20232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17조 제1항 제1호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4, 13조 제1,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 후단, 학부모대표가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구속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 2, 17조 제1, 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학교폭력예방법(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 제4, 13조 제1, 2, 4, 17조 제1항 제1, 2, 7, 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이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4, 13조 제1, 4항을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이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 후단을 이 사건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이라 하며, 학부모대표가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구속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 2, 17조 제1, 6항을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이라 한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서면사과 조항이라 하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이 사건 접촉 등 금지 조항이라 하며, 학급교체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를 이 사건 학급교체 조항이라 한다.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 학급교체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정주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 제4, 13조 제1, 2, 4, 17조 제1항 제1, 2, 7, 6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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