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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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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23-03-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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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합헌

[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바22 : 합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합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2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심판대상조항]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8(벌칙) 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효력만을 제한할 것인지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가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적인 정책판단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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