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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순 변심 학원비 반환’ 학원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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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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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 학원비 반환학원법 합헌

[헌재: 2024-08-29. 2021헌바74]



학생이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사유와 관계 없이 학원 측은 수강료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과거 규정돼 있었던 학원설립·운영자 측의 사유에 더해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1999년 학원법이 개정된 후,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습비 등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원 운영자 A 씨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법 제18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74)에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1항에 따른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헌재는 "교습비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수강료를 반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교습비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학습자가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한꺼번(lump sum)에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상, 학원 운영자와 학습자 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급부(교습행위)와 반대급부(교습비 등)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므로 질병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습비 등 반환조항이 학원 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의 교습비 관련 분쟁을 방지해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적합하다""학원법은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학원설립·운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기에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학원법 제18조 제2항 중 제1항의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위임 조항에 대해서도 "본질적 사항인 반환의무의 발생요건과 주체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상태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 세부적·기술적 사항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812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학원에서 같은 달부터 10개월간 진행되는 강의 수강료 187만 원, 교재비 18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이듬해 1, B 씨는 더 이상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며 A 씨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A 씨가 환불을 거부하자 B 씨는 불복해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 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 씨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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