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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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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76회 작성일 24-06-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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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대법원 2024. 6. 7. 20245496 결정]

20245496 손해배상() () 재항고기각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은 다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 및 채무자가 대표자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대한 송달이 그 대표자인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채무자의 동거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루어졌음. 이후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음. 사법보좌관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사법보좌관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하였음

 

원심은 회사에 대한 송달절차에서 그 대표자인 채무자의 동거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있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채무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그 동거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은 것은 회사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 이를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지만, 그 이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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