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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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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7-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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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4-05-09 2023구합72189]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59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3구합721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01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A 씨는 20031월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해 4명 자녀를 얻었다. 이후 A 씨는 2010구 국적법' 6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고 2년 뒤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6A 씨는 파키스탄에서 C 씨와 이혼하고 같은 해 B 씨와도 이혼했다. 이후 A 씨는 국내에서 C 씨와 다시 혼인 신고했다. 법무부는 “A 씨가 B 씨와 혼인 중에 파키스탄 국민인 C 씨와 중혼한 사실과 C 씨 사이에서 4명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며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A 씨의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귀화허가 신청 서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위조·변조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중혼 관계에 있었고 C 씨 사이에 4명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적법에 명시된 귀화허가 판정에 대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적법 제21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헌법과 민법에서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다. A 씨는 법무부에 간이귀화허가 신청할 당시 파키스탄 국적 C 씨와 중혼 관계에 있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자녀들도 출생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신청서 가족관계란에 C 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A 씨는 중혼이 드러날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녀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굳이 A 씨의 부친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격심사를 위해 부양가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C 씨와 아이들이 장래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 하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A 씨에게 중혼 관계의 C 씨와 그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A 씨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 씨에게 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 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A 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후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하여 새로 귀화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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