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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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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4-07-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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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에 준하는 경제공동체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차별"

'동성혼' 인정은 아니지만동성부부 경제적 권리 확장될지 주목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18일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등 가족 법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건보공단)는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다만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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