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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성년 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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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7-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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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년 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

[ 대법: 2024.07.18. 2018724]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 2024. 7. 18.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고지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2018724 전원합의체 결정)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

이와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사실관계

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19717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11월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출산 이듬해인 1974년부터 별거를 시작해 1984년 이혼에 이르렀다. 별거 때부터 부인 A씨가 1993년까지 약 19년간 홀로 아들을 양육했다.

A씨는 이혼 이후 약 32년이 지난 20166B씨에 대해 총 1193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별거 시점인 1974년부터 아들이 성년에 이른 199311월까지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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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협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부담해야 할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6000만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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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아들이 성년이 된 199311월을 기산점으로 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이미 소멸했다A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대법관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판례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춰보면 A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아들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뤄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종전 판례 하에서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5명 반대의견 자녀 성년 돼도 과거 양육비 청구권 성질 같아

 

한편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등 5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해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해 유지돼야 한다이러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 중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영준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 부양, 즉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협의 또는 심판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입장을 같이하지만,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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