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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책임 대등하면 제3자 상대 위자료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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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7-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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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책임 대등하면 제3자 상대 위자료 청구 불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16678 판결]

 

202316678 위자료 () 상고기각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것으로 판명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기각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이혼에 기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하여 양 당사자의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

 

원심

위자료 청구 기각.

 

대법원 판단

대법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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