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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없이 넘긴 메타…대법 "과징금 67억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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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03-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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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없이 넘긴 메타대법 "과징금 67억 적법"

[ 대법 : 2025-03-13 선고 202455440 판결 )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넘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은 메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202455440)에서 13일 메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최소 330만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학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며 2020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듬해 3월 메타는 불복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개인정보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메타 측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지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판단

1심과 항소심 모두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메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메타 측 주장도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과징금 산정기준과 가중사유,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자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쪽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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