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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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2024두62738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인 상품권의 의미, 2.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엄격해석의 원칙◇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는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인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 사건내용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번호가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인지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
원심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문서의 소지자가 제공받는 게임머니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자연력 제외)’에 불과할 뿐 ‘물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문서를 무기명 유가증권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위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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