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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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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4-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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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20290 판결]


202420290 강도상해 등 () 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 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331조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331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331조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331조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331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내용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2, 상습절도죄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을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의 죄로 기소됨

 

원심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처벌받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데, 피고인의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상습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2항의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331조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것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2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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