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대상"…범죄수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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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대상"…범죄수익 인정
[대법: 2025-04-24 선고 2024도14169 판결]
온라인 게임 내 일부 기능에 제한을 걸어둔 것을 무력화하는 소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수익도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4169).
☞사실관계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게임상 기능 제한을 무력화하는 불법 핵 프로그램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매자들은 핵 프로그램을 실행해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했다. 이에 게임 회사들은 통제 프로그램 및 보안 시스템 개발 등에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쟁점]
불법 ‘핵 프로그램’의 판매 대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 1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 약 1억4441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 유죄는 유지했지만,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은 게임 이용자의 구체적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은 아니므로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징 명령은 취소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 약 1억4400만 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은 단순히 새롭게 만들어진 이익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며 “핵 프로그램 판매자와 구매자가 게임사의 업무를 공동으로 방해한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매로 얻은 수익도 추징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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