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패소시 소송비용에 대해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소송패소시 소송비용에 대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영호
댓글 1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1-01 22:1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집을 얻는 과정에서 3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하였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두달이 넘도록 피고에게 어떠한 연락(전화,문자,내용증명,소송비용신청확정서)도 없습니다. 비용을 달라고 하면 줄 의향은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든, 안하든 피고의 맘이라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는데 피고에게 어떠한 연락이 없다면 나중에 소송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소송이나 집행, 이자청구 등 할 수 없겠죠?
소송비용청구 기간도 궁금하고 혹시라도 있을 일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19마6152 결정).

따라서 상대방이 아직 귀하에게 구체적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지연이자 역시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입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