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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채권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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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승인
댓글 1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1-06 08:24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채권신고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2주뒤면 신문공고 끝나는데요.
소극재산에 은행권, 카드사, 쇼핑몰업체등이 있는데요.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냈는데, 채권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심판문에 있는 금액대로 배당하면 되나요??
은행권중에서 채권신고서나 부채증명서을 받지 못해서요.

그리고 안분배당표 작성하고 통장사본등 요구해서 배당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응답이 없을 경우 어떻게 배당된 금액을 나누어 줘야 하나요?? 공탁을 해야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랑 보험료는 우선변제대상이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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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문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하여 청산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부가가치세와 4대사회보험료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 채권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합니다.

2)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대로 배당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수령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공탁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우리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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