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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주택) 주차권리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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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dger
댓글 1건 조회 212회 작성일 25-0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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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자가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빌라는 총 16가구고 주차 가능대수는 16자리입니다만 장애인차량구역 1자리와 경차구역 2구역, 주차가 너무 힘들어 모두가 포기하는 자리 1곳이 포함이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13~14자리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지정주차제로 제가 집을 사기 전에도 전 집주인에게 지정주차제로 설명듣고 집을 구매했습니다.

빌라 가구 수에 비해 가능대수는 적었지만 제가 집을 구매했던 당시에는 차량이 없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제가 거주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 새로 이사온 전세 세입자들 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들이 많아지면서 거주민들간에 다툼이 생겨
지정주차제 -> 자유주차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강압적으로 총무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제 의견은 묵살되었지요.

이후 저는 제 주차자리가 확보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퇴근하고 칼퇴하고 집에 돌아와도 제 자리가 없어 근처를 빙빙 돌며 겨우 주차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모두 빌라촌이라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한 곳인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자가로 이곳에 살고 있고 이 집을 구매했을때는 주차지분도 구매한거라고 생각이 들어 세입자가 아닌 자가보유자는 지정주차제로 제 주차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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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과거에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지정주차제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주자들 간의 합의로 자유주차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지정주차제였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회의에서 다수의 동의를 득해 자유주차제로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민은 공용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입주민이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공용시설이며, 귀하가 자가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여 세입자보다 주차공간에 우선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모든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적법한 권한을 가진 세입자)는 각 세대의 대지 지분에 비례하여 공용 부분을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이것이 특정 세대가 공용 부분의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다시 지정주차제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거나,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주차장을 지정주차제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자유주차제로 변경한 입주민들의 합의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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