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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잔금일날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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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주아
댓글 1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3-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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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월14일 전세전자계약체결후 확정일자 받았으며
3월4일 잔금날 오전 전세대출완료 근저당 말소 하고 영수증 보내옴
3월4일 이사후 전입신고함
계약당시 딸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엄마가 살고 있었음
엄마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는거라고함
계약특약 임대기간동안 선순위 융자없는조건으로 임차인의 권리 1순위를 보장하고 저당권설정 및 다른 물권변도믈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이 있었는데 잔금날 근저당 말소하면서 딸이 엄마한테로소유권이전을했어요.
저희는 3월4일 전입신고해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거라던데요.
부동산에서도 소유권이전하는걸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고지를 안하고 계약을 이행한거구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 다시 전세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분도 사과를 하시고 부동산에서도 사과하며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다 꺼려져서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다시 계약서를 썼을때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지
전세대출시 계약이랑 달라지는데 은행에는 문제 없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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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약에 ‘임차인 권리 1순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다시 업무를 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교통비, 서류발급 수수료, 기타 제반비용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귀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고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건 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에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 받으시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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