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질문입니다. 전 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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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90세 할머니신대 힘드셔서 따님과 통화해서 진행하라고합니다. (녹취완료)
딸이 상속을 받나봅니다...
머 암튼.. 퇴거를 서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집을 알아보고있는데..(해당일이 토요일이라 21(월요일) 로 이사 합의 완료..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는 한달뒤(8월 말) 에 나갈수없냐고하네요..
상속 이슈로 머 세금을 더 내야된다나 어쨌다나... 이해는 못했다만. (할머님이 따님이게 물려주시는듯....)
전세 대출 이자는 자기가 주겠답니다.. 좀 황당하네요..
일단 저는 연장할 의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상황:
전세 계약 만료일은 7월 19일이나 21일로 협의보고, 퇴거 및 이사 준비를 진행 중.
집주인(90세 할머니)이 딸을 통해 계약 관련 진행을 요청함.
최근 집주인의 딸이 8월 말까지 거주 연장을 요청하며, 상속 관련 세금 문제를 이유로 설명함.
전세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연장할 의사가 없음.
질문:
1.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거주 기간 조정은 세입자 권리가 우선 아닌가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연장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2. 연장을 해줄 경우 발생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집주인의 변심, HUG 전세보증 만료 등)
3. 전세대출이 연장될 경우, 대출 미납이 발생하면 단순히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인지,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집주인이 계속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거절못하는성격이라.. 스트레스네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2025년 7월19일에 만료가 되는데, 임대차 기간만료일이 토요일이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2025년 7월21일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하고 난 이후 해당주택을 증여를 받게 되는 소유권자의 자녀(소유권자가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가 증여 관련 세금 이슈로 8월말에 이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문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이삿날을 조정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를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2~3. 임대인의 사정으로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고 1개월 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은 HUG 전세보증 만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HUG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기간연장요구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4개월전에 임대차 기간 종료일 7월19일이 토요일이라 2일 후인 7월21일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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