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관 누수 수리 비용 관련 해서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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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싱크대에 갑작스런 누수로 거실중앙부까지 물이찼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여 수리업체를 불렀고 업체 오기전 집주인과 외부관리시설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답변이 없었으며,
외부관리시설 담당자는 공사전,후 사진과 수리비용 총 금액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요청대로 사진을 보내드린 후 3호라인배관이 문제이니 3호끼리 N빵을 하라고 전달 받아서
공동배관이므로 전체가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이고 관리사무실에서 확인 후 답변해달라고 한뒤
전체 호수 N빵으로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아 이전 세입자에게 받았던 집주인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으며
다른 호수는 지급을 하였으나 , 특정호수가 공사를 업체비교하지않고 임의로 진행한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N빵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집주인의 아버지는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다며 관리비를 납부를 하는데 이야기해보라고 한상황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1. 집주인의 N빵 비용 부담을 안해도 되는건지?
2. 매달 관리비를 지불하는데 관리비업체에서 부담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두가지 사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약이 없는 이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배관의 수리비용은 각 호실의 소유자들(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하여야 하며(법률상 분담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의 소유자도 해당 비율의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급수관의 전면교체 또는 오배수관의 수선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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