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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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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키호테
댓글 1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5-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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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10년 전 사고로 뇌전증이 있었는데, 수술 후 뇌전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최근 뇌전증이 심해져서(뇌전증 6회/월 진단서 보유) 보험을 확인해 보니 상해후유장해 진단이라는 게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전(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고, 보험청구 이력 삭제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다가,
작년에 자전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상해 진단서에 '자전거 사고로 갈비뼈 골절 및 머리 다침'으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지난 청구이력은 삭제시키지 않았고, 또한 이것이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뇌전증 사건은 10년 전이지만, 장애로 악화가 된 시점은 최근이기에 10년 전 기존 사건으로도 보험청구 신청이 가능하지 않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한다고 해서 최근 자전거사고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제출한 것인데 조작의혹 신고를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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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작년에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경과, 그 자전거 사고와 뇌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적어도 그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뇌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소명하여, 귀하께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발생한 뇌전증이 10년 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작년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것인지, 혹은 두 개의 사건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뇌전증의 원인에 관해서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 확인하시고, 소견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전 사고의 후유증이라면, 보험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하여 보장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본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상담원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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