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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동수도세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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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멜레온
댓글 1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6-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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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가계약 전에도 계약후에도 수도공동계량기 일언반구 없었고 잔금 치룬후 집 확인할때 임대인이 인당금액 내라고 했습니다.
어쩔도리 없이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했고 계속 거주중입니다.

요즘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총금액서 3/2를 저희보고 내라고 합니다.
3층은 임대인이고, 2층은 저희집, 1층은 상가입니다.
이외 공실도 있지만 그건 제외하고 임대인+세입자2 입니다. 총 3가구 이지요.

임대인 말은 1층 상가는 물을 쓰지 않기때문에 제외한다고 하고,
임대인집은 물을 많이 안쓴다며 저희는 살림을 하니 더 많이 쓴다는 주장으로 더 내라고 합니다.

n/1이나 3가구로 나눈다면 모를까 정확한 사용량도 모르면서 저희가 더 부담하라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니 개별계량기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데 내건물도 아닌곳에 제가 설치할수 없는 노릇이고

1.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해야 하나요? 대화가 안통합니다.
2. 개별계량기설치를 요청할거고 그전까지는 임대인 (1가구) + 임차인 (2가구) 이니 수도세에서 1/3로 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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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수도요금을 거주인원 수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납부하였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약정에 따라 거주인원의 수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본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상담원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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